징역 10년 이상 중형시 30만→100만원
5년 미만 징역형·벌금형 범죄는 3~10만→30만원
경찰청, 4년만에 규정 손질…“액수 현실화 필요성”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최대 10배로 대폭 늘어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경찰위가 심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면 받는 보상금은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보상금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많아진다.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범죄는 3만~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상금 액수 상향은 2016년 규정 제정 이후 4년 만으로, 보상금 액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상향된 금액은 기준 액수로,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 피해 규모·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한 보상금 기준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3인 이상 살해,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운동,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등은 5억원 이하, 2인 이하 살해, 인질강도 사건, 국보·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도굴·절취 등은 1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는다.
이와 관련, 지난해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13억8000만원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은 9억9900만원(3053건)이었다. 건당 평균 보상금은 약 33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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