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도 제외될 듯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 역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2.51%밖에 되지 않고, 1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1.8%”라며 “상당히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