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11월 27일 직원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12월 14일 수용자가 최초 확진되자 전수검사를 요청했으나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점을 보면 사회적인 대증폭기 이후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살려주세요' 피켓을 밖으로 내보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신체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염병이 돌면 불안할 것"이라며 "가급적 처벌보다는 방역에 집중 중"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에서 빠진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으면 법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1년 이내 등 (시한부로 법 개정에 관한) 조건을 넣어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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