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재보선에 후보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당헌도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가) 당 대표 시절 만들었다 해도 신성시할 수 없다.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바꾸고 후보 내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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