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등 임무 수행을 위해 보건소에 파견된 20대 특전사 간부가 여성 경찰관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육군 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 소속 하사인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관련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여성 경찰관인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스마트폰으로 B씨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군사경찰로 해당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육군은 특전사 간부 379명을 수도권 내 78개(서울 26, 경기 44, 인천 8개) 보건소에 파견해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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