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오는 3월 1일부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모든 구민이 무료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66만 7960명이 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혹은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총 7가지다.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항목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보장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이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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