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부모까지 전파시킨 확진자가 지자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30일 제천시에 따르면 341번 확진자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제천 모 사우나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7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의 부모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격리수칙을 지키지 않아 부모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것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28일 "격리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은 탓에 공무원 200여명이 역학조사를 위해 휴일을 반납했고, 방문 병원 직원과 환자, 당사자들의 동료, 지인, 이웃 등 235명이 코로나19 검사 결사가 나올 때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자가격리 생활수칙 위반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엄청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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