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경쟁입찰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시)'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장 중 일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데 따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 행위가 있어왔다.
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규모와 상관없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리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태 의원은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경쟁입찰만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곧 제출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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