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권 69개소에 집회 예정
서울경찰청, 집회 제한통고 전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다음달 1일 노동절을 맞아 여의도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집회가 예정돼 있다.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다음달 1일 예정으로 서울 여의도와 도심권 일대 69개소에서 총 621명(각 9명) 규모의 집회·행진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방역 당국의 방역수칙과 그간 법원 결정을 고려해 ‘장소별 신고인원(9명) 준수’, ‘집회 규모에 맞는 소형 무대 사용’, ‘방역 당국의 집회금지 통보 시 금지 가능’ 등의 내용이 담긴 집회 제한통고를 각 집회 주최 측에 전달했다.
경찰은 “특정 장소에 신고된 인원을 초과하여 다수 인원의 집결이 우려되고 여의도권 집회 신고 장소들이 상호 인접(30∼90m)해 방역수칙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당일에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서울시 등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회 현장에서 주최자 및 참가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현장 조치를 하겠다”며 “다수 인원이 밀집해 집회를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산 절차 진행,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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