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3일 오후 1시30분께 전남 광양시 광양항 원료부두에서 석탄 하역작업을 하던 A(39)씨가 불도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운노조 소속 A씨와 함께 공동작업 중이던 B(52)씨는 다리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1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상자 2명은 파나마 국적의 석탄 운반선(9만3342t급)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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