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길 할머니 가족은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다"면서도 "어머니(길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이용당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학대 정황이 보이는 상황에서 정의연이 주도하는 항소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길 할머니 가족은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크게 관심 없다"며 "무엇보다도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으로부터 어머니를 이용한 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TF와 정의연이 포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전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번 항소심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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