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울 관악구에서 산후도우미가 생후 88일이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게 된 뒤 자신이 돌보아야 할 아기의 등을 세게 내리치거나, 소파 쿠션에 던지다시피 내려놓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대학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학대 정황을 인지한 뒤 지난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했고,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사건은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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