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낚시꾼들을 상대로 9명 정원 어선에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13명 태우고 운항한 중국인 선장이 적발됐다.
11일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중국 국적인 50대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의 1.5를 초과해 운항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해경은 A씨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출입국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