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신규 가상자산 확보해주겠다고 속여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고위직과 친분을 과시한 뒤 투자자를 현혹해 수십억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노호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외환선물거래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액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2019년 빗썸에서 발행 예정인 신규 가상자산 ‘빗썸코인(BTHB)’을 확보할 대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빗썸 홈페이지에는 ‘BTHB 발행 재검토’ 공지 글이 올라오는 등 전망이 불투명했다. 하지만 A씨는 빗썸 고위직과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B씨로부터 30억 2800만원을 받은 뒤 추가적으로 15억 8356만원을 가로챘다.
또 빗썸 지주회사 대주주라고 속인 뒤 유사한 방식으로 15명에게 39회에 걸쳐 약 14억원, 이후에도 피해자 8명에게 접근해 약 9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투자 대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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