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7일부터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앞두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먼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업무 총괄 조직으로 ‘재해안전팀’을 안전재난담당관 내 신설하여 17일부터 운영한다. ‘재해안전팀’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한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 조직은 ▷중대재해 대응 관리체계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설물 관리 전수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중대산업재해 종합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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