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연간 500만~600만건
尹 “사생활 침해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 근절”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이동통신사 등이 수사기관에 개인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조회된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다섯 번째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 알림 의무화’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에 개인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단,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통보 유예가 가능하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된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들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에 이른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이처럼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해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돼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사실을 알려주도록 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