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법원이 뮤지컬 ‘더 초콜릿’과 ‘러브액츄얼리’가 2012년 초 막을 내린 뮤지컬 ‘온에어’ 시리즈와 내용과 배경 면에서 유사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김기영)는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숲이 두앤컴퍼니 A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공연을 중단하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엔터테인먼트숲은 계약을 맺고 두앤컴퍼니가 2012년 초까지 뮤지컬 ‘온에어’ 시리즈 중 하나인 뮤지컬 ‘온에어 초콜릿’을 제작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뮤지컬 ‘온에어’ 시리즈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엔터테인먼트숲이 갖기로 했다.

문제는 계약 만료 후 뮤지컬 ‘온에어’ 시리즈와 내용이나 배경 설정에서 비슷한 ‘더 초콜릿’, ‘러브액츄얼리’가 무대에 오르면서 발생했다. A 감독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두앤컴퍼니 또한 저작권을 갖고 있었고 ‘더 초콜릿’은 독창적인 저작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내용상 이 사건 뮤지컬을 공연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는 엔터테인먼트숲에 귀속된다”며 “문제가 된 뮤지컬을 제작ㆍ공연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더 초콜릿’과 ‘러브액츄얼리’가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더 초콜릿’과 원작에서 신임 DJ가 첫 방송을 서투르게 진행하는 장면, 신임 DJ가 메가헤르츠를 엠에치제트로 잘못 읽는 장면, PD가 춤추고 노래하다가 DJ가 들어와 PD가 당황하는 장면 등을 포함해 유사성을 인정했다. ‘러브액츄얼리’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바뀐 것 외에는 원작 뮤지컬과 거의 동일하다고 봤다.

다만 “계약 내용상 저작권 일체가 엔터테인먼트숲에 넘어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그것이 이를 활용해 2차적저작물인 뮤지컬들을 제작하고 공연해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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