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한소리 했다.
4일 조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우리 시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 후보의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 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이 후보가 지사일 때 남양주시에 대해 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시장 지시로 2만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10장을 보건소 외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A팀장에게 횡령이라며 중징계 처분한 일을 비판한 것이다.
당시 시장 업무추진비 관리 직원이 지출 공문의 지급 대상자 란에 ‘보건소 직원 20명’이라고 기재했으나 커피 상품권이 보건소 외 부서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경기도가 문제 삼자 남양주시는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했다.
조 시장은 “(당시 이 후보가) SNS에 두 번이나 사실이 아닌 일을 왜곡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범죄자로 몰아간 악의적이고 치졸한 행태는 저와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살인”이라며 “그 상처와 울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당시 이 후보는 2020년 8월과 11월 SNS에 ‘보건소 격려용 50만원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는 글을 올렸다.
경기도는 그해 1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5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나 A팀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지난달 25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팀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고 판단된다”며 “A팀장의 행위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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