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왕)=박준환 기자]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2월 14일 전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
18일 市에 따르면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의왕시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했다.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라면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임신 후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산모의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또는 모자보건수첩)를 구비해 보건소 임산부상담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10만원의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을 지급한다.
市는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거주기간이 6개월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이상 500만원을 지원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345-38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희 보건소장은 “자녀의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들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왕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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