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역대 최대규모 횡령
초기에 발생금액 잘못 공시
[헤럴드경제]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오스템임플란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지정일자는 3월 8일, 부과 벌점은 5.0점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사의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며, 상장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에 휩쓸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횡령 금액을 1880억원으로 밝혔다가 1월 10일 2215억원으로 정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씨는 기소돼 지난 2일 첫 공판이 진행됐고,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고 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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