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이에 따라 이날 부로 김 청장의 당선이 무효 처리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임 청장 취임 때까지 2달여동안 구청장은 공석으로 남게 됐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절 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모집했다.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인에게 30만원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구청장과 일부 직원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 상근 직원의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이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아니라 김 구청장을 지지할 당원을 모집한 행위이며 당내 경선 운동으로 볼 수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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