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소송위임장 제출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취소소송에서 학교 측 대리인을 맡는다.
강 전 헌법재판관은 17일 서울북부지법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현재 조민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소송은 이 법원 민사13부(부장 이창열)에 배당됐다.
강 전 헌법재판관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다. 현재 검찰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이다.
상대방인 조민 씨의 대리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로 추천했던 전종민 변호사가 나섰다. 전 변호사는 현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변호인도 맡고 있다.
조 씨는 지난달 7일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고려대 측은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며 입학 취소 사유를 밝혔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대법원 판결문과 조씨의 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명했다.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는 1,2,3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입학원서에 적은 동양대 표창장과,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KIST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경력 등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서류평가와 면접고사의 인성영역 평가가 부정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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