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 각 사업장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정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이에 불응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장 보육수요를 확인할 때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여성 300명 또는 전체 노동자 500명이 넘는 회사는 사내 어린이집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42곳에 달했고,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루이비통코리아·에르메스코리아 등 모두 19곳이나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된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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