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지원제외업종 판단 기준도 완화했다. 신청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지만, 비영리단체·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에 완화된 부분은 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엔 사업자등록증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1개라도 기재돼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반면, 제외 업종이 주업종이 아닐 경우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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