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기자]화성시가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말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만 9376명이다. 이들에게는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개인 통장으로 이달 말까지 총 65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나 올해 보상금 신청을 놓친 주민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2년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한 주민에게는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오랜 기간 소음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보상대상지역 확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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