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산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5시30분께 전남 여수에 있는 집 화장실에서 여아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안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한 사실이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함께 살던 친구가 악취가 난다고 하자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아기의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백 부장판사는 “사회연령이 12세 수준으로 전반 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한 뒤 극도의 탈진과 두려움 속에 범행한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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