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수 “음식 제공, 변호사 대납 사실 아니다”
[헤럴드경제(담양)=서인주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병노(62) 담양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이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족이 아닌 주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를 대접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8명에게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고 변호사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세가지 혐의는 모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경찰은 지난달 28일 단행된 압수수색 등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직 단체장인 이 군수에게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이 군수는 “일부 식사 자리에 찾아가 인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음식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변호사비 대납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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