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천)=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은 올해 상반기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준 임대인이다.
해당되는 임대인은 감면신청서 등을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세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임차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인 경우, 주택을 임차해 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 금액은 7월에 납부한 재산세(건축물)에서 깎아준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나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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