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믽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 업무부서 조정 등 불이익을 줬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공지를 내고 "해당 직원은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제품을 성남시가 구매하는 과정 중 개발업자 편을 드는 등 물의를 빚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이런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업무부서를 조정하는 등 조처를 했다"며 "백현동 개발사업과 업무부서 조정은 전혀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직 성남시 공무원이 백현동 사업 관련 부지 용도 변경에 반대한 후 보복성 징계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앞서 TV조선은 지난달 29일 백현동 사업 당시 부지 용도 변경 업무를 한 성남시 공무원이 용도 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 배제 조치를 당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공무원도 최근 이 대표에 대해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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