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담솔루션, 층간소음 저감 건식온돌 패널로 신기술인증
강화된 정부 소음 측정 기준에도 만족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건물마다 다른 층간소음의 원인을 찾아내 이를 맞춤형으로 없애주는 기술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정부에서 마련한 강화된 층간 소음 측정 기준을 만족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웃 간 층간 소음 다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건식온돌 전문기업 다담솔루션은 ‘건축물 블랭크(blank)의 진동특성을 고려한 층간소음 저감용 건식온돌 패널 설계 및 제조기술’이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인증(NET·New Excellent Technology)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국가 신기술 인증은 정부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기술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층간소음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것은 다담솔루션이 최초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 맨바닥의 진동특성을 현행 1옥타브 간격의 소음 측정 방식에서 12분의 1옥타브 간격으로 세밀화해 측정해야 한다. 건물의 모양에 따라 다른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주파수를 자세히 나눠 분석해 찾는 것이다.
그 뒤 온돌을 설계해 시공하는데, 이때 건식온돌의 구성요소 또는 설치방법을 변화시킴으로써 해당 바닥의 진동특성과 반대되는 진동을 가진 온돌을 설치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다담솔루션은 건물 유형과 층간소음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29가지 표준모델을 개발했다. 통상 건물의 맨바닥 위에 온돌을 시공하고 그 온돌내에 완충재를 삽입해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현행 방식과는 다르게 건물별 맞춤형 층간소음 차단기술인 셈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층간소음이 건물의 진동 때문에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진동에 따른 주파수 음역을 상쇄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방법에 대해 많은 회사들이 연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다담솔루션 관계자는 “KS(국가표준)와 ISO(국제표준)는 층간소음을 1옥타브 간격으로 측정·평가하고 표시해 1옥타브 내의 다양한 주파수별 크기를 알 수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23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를 ‘주간 43데시벨(㏈)·야간 38㏈’에서 ‘주간 39㏈·야간 34㏈’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담 솔루션의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강화된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77㎏의 성인이 뛸 때 33㏈, 걸을 때 28㏈로 환경부의 기준을 만족했고, 40kg 이하의 아이들이 뛸 때는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사 관계자는 “기술을 적용하면 어떤 경우에도 40phon(소리를 측정하는 단위)이하로 측정되고, 이는 잠을 자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낮추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기술은 건식온돌의 특성상 습식온돌에 비해 에너지 절감량이 50% 정도로 탄소 배출량도 현저히 줄어든다”며 “해외시장에서 온돌이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온돌 한류를 일으킬 수도 있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