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은 지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2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 주택으로, 각종 법령에서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노후 정도가 심해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우선 점검한다.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신청을 받는다.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되면 시 공무원과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점검반이 현장을 찾아가 각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개 등급을 매긴다.
점검에서 ‘미흡’, ‘불량’ 판정받아 안전관리가 필요한 주택 등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뢰해 정밀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한다. 필요하면 스마트 안전 장비(계측기)를 설치해 지속 관리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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