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발기부전치료제까지 준비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등굣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8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역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다”며 추행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해 왔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choigo@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