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 무효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수시의회 의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에서 3표차로 낙선한 A씨는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한 이들 의원이 공모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했다며 이들 모두를 고소했다.
이들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A씨의 가족과 사업체 주소지가 여수가 아닌 타지역에 있는 점을 문제 삼는 성명서를 냈다.
당시 이들은 "A씨 가족은 경기도에 사는 등 집 2채를 보유한 무늬만 여수 사람"이라는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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