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중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4개사 1억6922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한 것을 말한다.
1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1억7296만주) 대비 2.2% 감소한 수치며, 전년 동기(3억1116만주) 대비 45.6% 감소한 것이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개사 1027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1억5895만주가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1500만주), 디어유(1298만주), 초록뱀컴퍼니(1243만주) 순이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지오엘리먼트(71.64%), 드림씨아이에스(59.59%), 피코그램(57.47%)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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