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기업사냥꾼과 결탁해 상장 폐지를 앞둔 부실 회사에 수백억원의 자금 조달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A(57)씨 등 금융 브로커 4명을 최근 잇달아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2곳이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유상증자로 총 675억원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회사 2곳은 모두 상장 폐지됐고, 돈을 빌려준 B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은 150억 원이 부실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해치고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일당과 결탁한 기업사냥꾼 4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올해 7월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사채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약 161억원의 이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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