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협력업체 직원 추락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하지 않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지난 2월 시멘트 제조회사 쌍용C&E의 공장 설비 개조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원청인 쌍용C&E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선 지난 2월 15일 강원 쌍용C&E 동해공장의 시설물 관련 건설 공사 중 협력업체 직원 A씨(56)가 3m가량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바 있다. 원청인 쌍용C&E가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준 사례다.
강원지청은 쌍용C&E 대표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재하청 업체와 도급인 시멘트 제조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돼 재해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나 사업주 등이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준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근로자 등)에게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올해 3월부터 쌍용C&E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고, 쌍용C&E 대표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해 28회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이번 송치건을 포함해 총 29건이며, 현재 기소가 돼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4건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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