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이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혐의는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통보했으며, 공수처가 수사를 이첩받겠다고 회신할 때까지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등 법령상 이상민 장관이 경찰 상황 조치에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재난안전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이태원 사고 관련해 구체적·직접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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