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70대가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아내 B씨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등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8월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술주정 도중 갑자기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다행히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에도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A씨는 유예된 3년 형기를 포함해 총 9년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을 한 점을 볼 때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강력 처벌을 원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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