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증금 반환 절차 신속화
집주인 고지 전 임차권 등기 가능해져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가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제때 임차원 등기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를 않고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TF는 대법원과 협력을 통해 대위 상속 등기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역시 보증보험 가입자들의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였다.
TF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yeonjoo7@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