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시점 앞당기는 특별법 통과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가덕도 신공항이 조기 착공될 전망이다.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항의 착공 과정에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가덕도 신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치도록 건설해 2029년 12월 개항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변경했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항 시기를 당초 목표했던 2035년 6월에서 5년 반가량 앞당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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