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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