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검찰이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업체와 유통사, 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각 대표 2명을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욕조 ‘코스마’는 유통업체 다이소를 통해 ‘물 빠짐 아기욕조’로 5000원에 판매됐다. ‘국민 아기 욕조’로 맘카페 등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다.
하지만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보다 612.5배 넘게 검출됐으며 피해자 약 3000명이 제품 사용으로 피부발진 등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2021년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논의돼 위자료 지급 결정까지 내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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