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벌금 500만-7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학수 피고인이 TV, 라디오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는 구절초테마공원의 땅을 매입한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과 경쟁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이학수 피고인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투기 의혹 제기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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