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죄 적용했다가 혐의 변경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아기를 집 안에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으나, A씨가 아기를 살해했다고 최종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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