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8일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후드티의 모자와 검은색 모자 등을 쓴 채 고개를 숙인 A씨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고, 3시간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망한 아기 시신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다고 말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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