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달 서울대가 교수직 파면을 의결하자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명예 회복을 위해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지난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었다.
서울대는 기소 한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전 장관을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교원징계위는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 달 파면을 의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과 조 전 장관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불복은 예상됐던 일이다.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한 바 있다. 또 아들 조원씨도 최근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yeonjoo7@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