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경북 군위군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9월 중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법행위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식당), 무허가 건축물, 오수?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 등이다.
이를 위해 단속기간 중 대구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여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음식점이나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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