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현관문을 망가뜨리고 아이들 발을 잘라 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H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 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피고인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주며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사를 간 점, 피해자 가족이 이씨의 층간소음 자제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이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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