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13일 0시 45분쯤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인력사무소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무도 없는 1층 사무소 내부에 불을 지르기 위해 앞 유리를 깨고 인화물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사무소 내부 20㎡와 집기류 등 83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2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방화 현장에 남아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업주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2년 전 해당 인력사무소에서 5일가량 일거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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