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정부가 빈집을 철거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해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전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우선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의 힘 안병길 의원(부산서동)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남의 빈집은 1만6310채(24.7%)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는 지난 2018년 8306동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광주 지역 빈집은 총 1437곳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를 추진할 것이다”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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